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, 자영업자들에게는 연말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세무 일정들이 많습니다.
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요한 기한을 잘 챙기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재정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4년 남은 세무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1. 10월 -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(2기 1차)

• 납부 기한: 10월 25일
• 대상자: 직전 과세기간(2024년 1기)의 납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
• 내용: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며, 이를 통해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.
• 주의할 점: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.
2. 11월 - 연말 정산 준비

• 시작 시기: 11월 중순부터
• 대상자: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
• 내용: 직원들의 연말 정산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.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.
• 체크리스트:
• 직원들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요청
•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
3. 12월 - 소득세 중간예납
• 납부 기한: 12월 1일
• 대상자: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인사업자
• 내용: 올해 상반기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일정입니다.
• 주의할 점: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국세청에서 발송하며,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. 중간예납세액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예상보다 낮게 신고했거나 누락이 있다면 추후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세요.
4. 12월 - 연말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(2기 확정)

• 준비 시작: 12월 말
• 대상자: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
• 내용: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는 내년 1월 25일까지 진행되지만, 연말에 미리 준비해두면 연초에 번거로운 일이 줄어듭니다.
• 준비 사항:
• 매출/매입 전표 정리
•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
•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 항목 검토
5. 연말까지 챙겨야 할 기타 사항
•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: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연말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사업용 계좌 점검: 사업용 계좌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이뤄졌는지 확인하세요. 개인 계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세무 문제가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.
• 세무 대리인과 상담: 연말은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. 세무 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2025년의 세금 전략을 점검하세요.
글을 끝맺으며
세무 일정은 사업 운영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.
특히, 남은 2024년에는 중간예납과 연말정산 등 주요 일정이 몰려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을 참고해 올해 남은 세무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,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!
✔️ 세무 관련 문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(☎126)를 적극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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